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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직 절차 본문
전문연구요원에서 승인전직을 위한 일정 table을 알아보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결과 알림'에서 배정된 업체는 중견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모두 전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신규 편입한 자는 제외라고 알고있다) 따라서 본인이 충분한 능력이 되고 전직 가능한 시점이 다가온다면 중소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부지런히 회사를 알아보고 1년6개월 되는 시점에 전직 시도를 해보자.
1) 본인이 옮기고 싶은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인지 알아보고 지원 후 최종합격을 한다.
(2022년도 지정업체 명부 : https://www.rndjm.or.kr/sub6/sub1.asp?smenu=sub6&stitle=subtitle6_1&mode=detail&idx=155)
제일 중요한건 병역 지정업체인지 알아보는 것 이고 (주소까지 일치하여야한다) 합격하더라도 본인의 분야가 아니면 병무청에서 승인이 불허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분야에 지원하자. 또한 채용공고에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없을 시에는 혹시 모르니 확실하게 회사에 문의해보는 방법이 좋다. (대기업쯤 되면 채용사이트 Q&A에 나와있을 것 이다.)
2) 이후 퇴사 의향을 밝힌다.
퇴사의향은 일반적으로 관례상 1달이전에는 밝혀야 신규인원 채용 및 인수인계가 원활하며 내규로 정해진 회사 또한 존재한다. 업계별로 상이하지만 가능한 빠르게 직속 상사(팀장 및 연구소장과 같은 조직장)에게 보고하고 퇴사의향을 밝히자. 퇴사 결재는 추후에 해도 되지만 퇴사의향은 빠르게 밝혀야 갈등이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
혹시 나를 채용할 회사가 채용에 대해 말을 바꾸는게 두렵다면 상단 전직 load map에 나와있는(후술할) "채용동의서"를 먼저 요청하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직할 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중견기업이므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
3) 전직할 회사로부터 채용 동의서를 받고 / 본인이 전직신청서/개인별 복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현 회사에 제출한다.
채용동의서와 전직신청서, 복무상황부는 구글에 검색하면 병무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도별로 양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가장 최근의 양식을 이용하자. 전직할 회사에 전형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통상 채용오퍼를 받게 되는데 해당메일에 대한 답신으로 채용 동의서를 요청하면 될 것 이다. 채용 동의서는 해당 업체장의 날인이 필요로 하므로 인사담당자가 날인을 찍어 회신을 줄 것이다. 전직신청서와 개인별 복무상황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보통 병무청 담당자는 복무자의 편에서 도와주므로 친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모자람없이 응대해 줄 것이다.)
4) 3가지 문서를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인사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달 할 것 이다.
병무청에서 담당자가 확인하기까지를 평일기준 3일정도로 넉넉하게 잡자. 서류를 준비하고 보내고 도착하여 승인이 나는 기간을 잘 역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 후술
5) 병무청에서 전직승인을 허가한다.
승인 전직 대기기간은 2주로 가령 내가 2월 14일에 입사를 할 경우 승인처리가 2월 3~4일 사이에는 나야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승인기간(2일~3일)을 역산했을 때 최소 1월 31일~2월1일 사이에는 병무청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한다. (즉, 휴일제외하고 전직 D-14 월요일(보통 신규입사는 월요일이므로) 쯤에 병무청으로 서류를 보내 D-10 금요일쯤에 승인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할 시 제일 안전하다)
6) 전직승인이 반드시 허가 된 이후에 퇴직한다.
7) 전직승인일로 부터 14일내에 새 회사에 입사한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전직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1) 병무청에서 입사를 승인 불허한경우 - 비 전공자 및 업종이 상이한 경우 충분히 가능성 있음
2) 입사하려는 회사가 갑자기 입사를 취소시킨 경우 - 대기업급 회사라면 그럴 일 없겠지만 중소급 회사에서 급격한 재정상의 이유를 발생할 가능성 있음
3) 내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전직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을경우
제일먼저 병무청 입사승인 불허는 경우 주로 전공이 맞지 않거나 업종이 상이한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사과에 커뮤니케이션으로 퇴직결재가 승인되었어도 이직이 불가능한경우 이를 무를 수 있게 돌파구를 마련해 두는 것 이 좋다(인사과와 큰 트러블이 없으면 해줄 것 이다. 최대한 인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전직하려는 회사가 갑자기 나의 입사를 취소시킨 경우도 앞선 대처법과 비슷하다. 퇴사 후 전직불가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가능한 전직할 회사로부터 채용동의서를 먼저 받고 퇴사결재를 진행하자. 현 재직중 회사가 전직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의 힘을 빌리자. 병무청과 법은 상대적인 약자인 전문연구요원의 편이기 때문에 전직의사를 밝히고 2주내에는 반드시 전직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FAQ>커뮤니티>「산업지원 병역일터」 (mma.go.kr)
* 추가 참고 티스토리 : 전문연구요원 전직 과정 :: Dooooo it!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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